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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07 2014가합2412
용역비 중 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3.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 일원에 위치한 C 골프장(9홀)의 골프코스를 대금 200,000,000원에 설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위 대금 2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 사업승인(실시계획인가) 접수 시 1차기성금으로 30%, 사업승인(실시계획인가) 완료 시 2차기성금으로 30%, 사업승인 완료 후 1월 이내 잔금으로 20%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마쳤고, 피고는 2010. 5. 17.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6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40,000,000원(200,000,000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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