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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9 2015나1008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은 김제시 B 외 80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C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조성사업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한 A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A에 자금을 대여한 A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의 A에 대한 대출과 원고의 연대보증 1) 피고는 2008. 8. 13. A,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 유한회사 E(이하 ‘E’라 함), F과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서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A에게 33,000,000,000원(= 기존 9홀 관련 조성자금 상환 등을 위한 자금 31,000,000,000원 추가 9홀 관련 사업부지 등의 매입을 위한 자금 2,0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D, E, F은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09. 1. 30. A, 원고, D, E, F과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추가 9홀 관련 공사비 등을 위하여 추가로 A에게 12,0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D, E, F은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중 일부 공사의 시공사로서 보증한도는 13,000,000,000원, 보증기간은 원고가 A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공사 준공기한은 2010. 6.까지)로 정하여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추가대출 및 원고, A 사이의 합의 1) 피고는 2011. 6. 28. A, 원고, D, E, F, G, H과 기존 대출약정의 제5차 추가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A에게 1,0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주었고, 원고와 D, E, F, G, H은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는 2011.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 피고 및 A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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