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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합710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192,34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5.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A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대금 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되, 그 대금은 계약 체결 시 10%, 건축심의 완료 시 30%, 건축허가 완료 시 30%, 실시도면 납품 후 20%, 사용승인 완료 시 10%의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심의 완료를 위한 업무의 67.14% 상당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참여할 금융사와 시공사를 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2013. 4. 25. 이후부터는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4.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생활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대금 436,266,9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되, 그 대금은 건축심의 접수 시 50%, 건축허가 완료 시 20%, 실시도면 납품 후 20%, 사용검사 신청 시 10%의 각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2.경부터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심의 접수를 위한 업무의 68.14% 상당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4. 5. 27.경부터는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감정인 C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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