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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2504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7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와 혼인하여 I, J, K, L 등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2. 25. 사망하였고, 그에 앞서 그 자녀인 I은 1999. 1. 11., L은 2006. 9. 19. 각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둘째 자녀인 J은 망인 사망 이후인 2017년 5월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4. 9.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J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법무법인 화우 증서 제2004년 제1482호로 작성하였다.

이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7.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은 2017년 5월경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D 및 자녀들인 피고 E, F이 공동으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자녀 망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 I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J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에 관하여 향후 공유물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종결시 가액인 1,2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원고 A의 유류분액 47,142,857원(1,210,000,000원 × 3/77), 원고 B, C의 유류분액 각 31,428,571원(1,210,000,000원 × 2/77 을 각 반환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 중 원고 A에게 3/77 지분, 원고 B, C에게 각 2/77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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