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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57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4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큰사위인 피고는 2001. 6. 11.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소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때에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 망인은 2001. 6.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E와 자녀인 F, 원고들, G, H 및 I, 원고들의 이복형제인 J, K이 있는데, J은 1996년에 사망하여 그의 처인 L과 자녀인 M와 N이 망인을 대습상속 하였다.

E는 2002. 6. 5. 사망하여 F, 원고들, G, H, I이 그녀를 상속하였다.

망인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각 5/38[2/19 (3/19 × 1/6)]이다. 라.

원고들과 F의 대리인인 피고, G, H 및 I은 2001. 8. 25. 망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망인 소유 1/4 지분 중 원고들, F, G, H에게 각 1/10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 중 원고들이 자신의 상속지분 중에서 소구하는 1/10 지분(= 1/4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01. 8. 25. 합의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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