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9 2018나137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망 E은 혼인하여 그 슬하에 F, 원고들 및 피고를 두었고, 망 E은 2014. 7. 22., 망인은 2015. 3. 1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등기이전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무효이거나, 피고가 망인을 강박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다음 이에 의하여 마친 것인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현금 119,000,000원, 원고 B는 현금 10,501,000원, F는 현금 45,000,500원을 각 증여받았는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 24,323,934원[= (134,704,626원 10,789,035원 49,097,815원) × 1/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 유류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