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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3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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