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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2016. 7. 6.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이용 시간에 따라 8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80,000원일 경우 50,000원, 100,000원일 경우 60,000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계속된 범행, 영업규모, 외국 국적 여성 개입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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