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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9-10만 원을 받고, 위 E 등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2014.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의 통장 입금 내역을 기초로 성매매 수익금으로 인정한 금액 640만 원(수사기록 94-95쪽)]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1개월)이 비교적 짧고 영업규모(방 3개) 또한 크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08년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과 2011년 휴게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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