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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75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경부터 2016. 4.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819호와 1905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일명 G,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30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인터넷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560만원 (= 5만원 × 1일 최소 8명 × 영업기간 14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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