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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6714
감사선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 산업설비 및 시설기기 등의 장단기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이하 ‘화인자산관리’라 한다),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이하 ‘화인파트너스’라 한다),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이하 ‘아이에스동서’라 한다), 주식회사 아이에스건설(이하 ‘아이에스건설’이라 한다), Orix Rentec Corporation(이하 ‘오릭스’라 한다)은 모두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3,461,118주이고, 위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와 지분율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주주 보유주식 수(주) 지분율(%) 화인자산관리 1,075,393 31.07 화인파트너스 5,332 0.15 아이에스동서 1,877,890 54.26 아이에스건설 496,510 14.35 오릭스 5,333 0.15 합계 3,460,458 99.98 3) 아이에스건설은 아이에스동서의 계열회사이다. 나. 피고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1) 피고는 2014. 3. 25. 오전 10시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 화인자산관리, 화인파트너스, 아이에스동서, 아이에스건설가 주주로서 참석하였다.

2) C는 당시 피고 회사의 감사였는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장(피고의 대표이사 D, 이하 같다

)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를 감사로 중임하는 내용의 ‘감사의 중임 승인의 건’(제3호, 이하 ‘중임 승인 안건’이라 한다

)을 제의하였다. 그런데 화인자산관리는 주주제안권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한다.’라는 안건(제6호, 이하 ‘감사 선임 안건’이라 한다

)을 병합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의장은 중임 승인 안건과 감사 선임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였다. 3) 화인자산관리와 화인파트너스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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