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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이틀 전인 2014. 6. 14.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나를 순찰차에 태워 인계한 경찰관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씨발 놈들 나를 어떻게 하나 보자. 돌대가리 같은 놈들아."라고 하는 등 관공서인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약35분 동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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