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9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3:05경 대구 수성구 무열로에 있는 만촌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를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에 걸쳐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