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노37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 오피스텔 2채(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약칭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위반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등 피고인 B은 적어도 명의수탁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부실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축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 여부를 석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등 일응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의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 마지막 문단의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로서, C은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및 C과 각각 공모하여”로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에 ‘부실법 제7조 제2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C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C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이고, C은 피고인 B의 아들이며, D는 피고인 A의 고종사촌이다.

누구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