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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공범인 피고인 A, 피해자 H의 각 진술 및 공범 I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I은 구속기소된 전 인천 E구청장 F의 동생 K으로부터 피해자인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H로부터 F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 및 E 관내 건설공사 이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

B은 I,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겁준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2. 3. 중순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I과 함께 인천 E에 있는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I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F E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I,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고,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I, K, J,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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