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노3690 (1)
범인은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I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BB아파트’라 한다)을 BE 또는 BQ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함에 있어 처음 이 사건 BB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Z과 상의한 사실이 있을 뿐 최종적인 매수명의인 선정에 개입한 바가 없고, 매수 결정이 되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S으로부터 받아 이를 BE 또는 BQ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BB아파트에 관한 BE 또는 BQ 명의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사실오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BB아파트의 명의신탁자는 S이 아니라 AX다.

(3)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1) 법리오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서울 강남구 BM (BN) 2층 314호, 313호, 321호,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H의 자백이 유일한바,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 H의 자백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자백의 보강법칙에 위배된다.

(2) 사실오인 피고인 H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의 명의신탁자는 S이 아니라 AX다.

(3)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제1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