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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54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D노동조합 조합원 E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2. 9. 24.까지 승무정지를 시키고, 2012. 9. 25.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D노동조합 조합원 E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2. 9. 24.까지 승무정지를 시키고, 2012. 9. 25. 해고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정서(전북2012부246/부노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운영 지배개입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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