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6고단2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 피고인은 2011. 3. 16. ‘B’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4. 경 대한 석탄공사 장성 광업소에서 실시하는 선탄 관리 사업을 낙찰 받아 사업을 하기 위해 2015. 4. 경 ‘C’ 을 영업 양수하는 방법으로 C 소속 근로자 32명을 고용하였다.

1.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태백시 D에 있는 B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회를 하면서, “ 사람새끼인지 이거, 씨 팔. 부닥칠 거야, 이런 개새끼들. 이거, 노조가. 씨 팔

것. 대한민국 망하게 하더니. 오소리 한 마리( 근로자 E를 지칭함) 가 여기 돌아다니는데, 두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내보낼까.

”라고 말하였고, 2015. 5. 20. 경부터 2015. 7. 경까지 근로자 F를 비롯한 21명의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 피고인은 2015. 5. 2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 E가 노조 지부 부지부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어 위계질서 문란 및 작업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해고 처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