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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50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월경 대구 중구 지하철 반월달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C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3%를 포함하여 원리금 20,000원을 60일간 지급받아 연 265%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무자 18명을 상대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6,850만원을 대부하고, 연 185%~98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무자 D 피고인은 2009. 11. 26.경 대구 남구 E정류장내 주차장 D의 승용차에서 대출금 2,000,000원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7%에 해당하는 140,000원, 3일 선상환금 12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1,740,000원을 현금으로 위 D에게 건네주고, 매일 40,000원씩 65일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395.0%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대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경까지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247,5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채무자 G 피고인은 2010. 8. 24. 15:00경 경남 밀양시 F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 G의 승용차에서 대출금 2,000,000원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8%에 해당하는 160,000원, 1일 선상환금 4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1,8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매일 40,000원씩 64일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423.4%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대부하여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채무자 H 피고인은 2012. 4. 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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