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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5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9. 13.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C에 있는 D의 옷수선 가게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받는 속칭 '일수' 방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경 D에게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한 363.7%의 이자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F 명의 농협계좌), 계좌거래내역(G 명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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