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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정3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는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6. 1. 17.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21,18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08. 10. 1.경 D에게 207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103,5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7만 원을 지급하여 연 60%의 이자율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9 내지 34와 같이 2008. 10. 1.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88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채무자 D의 가게에서 채무자 D에게 “씨발, 빨리 돈 갚아라, 어떻게 돈은 주지 않고 일만 하냐, 내일부터 일수를 받으러 올 테니 각오해라”라고 말을 하여 채무자 D를 협박하고, 2011. 1. 초순경 채무자 D의 가게에서 채무자 D에게 “씨발, 돈내놔”라고 말을 하여 채무자 D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업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8. 30.경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12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연 48%의 이자율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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