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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15. 선고 95가단16616 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97-2, 339]
판시사항

음악실연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방송사업자가 방송에 제공된 모든 곡의 실연자를 찾아 내어 보상을 해 준다거나 반대로 실연자 개개인이 자신이 실연한 곡을 방송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횟수를 추적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저작권법 제65조 제2항은 이러한 보상의 필요성과 보상 방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보상청구권의 행사자를 분리하고 있는바, 음악실연자가 같은 법조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보상청구권 행사자로 지정한 단체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합회의 규약에 따라 직접 연합회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또한 이러한 연합회의 규정이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연합회 소속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실연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연합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방송에 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보상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권리 행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외 3인)

피고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외 4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8,786원, 원고 2에게 금 183,147원, 원고 3에게 금 206,922원, 원고 4에게 금 308,0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피고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에서, 원고 4는 1992년도분, 원고 3은 1993년도분, 원고 1, 2는 각 1994년도분에 대하여 각 분배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8. 18.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저작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당국으로부터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이 방송되는 경우 실연자들을 위하여 그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 선정자들은 음반 등의 제작을 위하여 스튜디오에서 녹음되는 음악연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다. KBS, MBC 등 각 방송사업자들은 피고에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1992년 금 216,255,900원, 1993년 금 275,052,730원, 1994년 금 352,166,516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보상금의 일부를 연주, 가수, 성악, 지휘, 기악, 관악, 창악, 농악, 국악기악, 민요, 가야금병창, 시조 등의 소속단체에 분배하였는데 원고 선정자들의 직역에 해당하는 연주단체에는 1992년 금 39,852,573원, 1993년 금 20,396,000원, 1994년 금 22,256,000원이 할당되었다.

라. 원고 1, 4는 피고로부터 보상금의 분배를 받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연주분과위원회의 회원이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혹은 갑 제7, 8, 11호증, 을 제3호증의3, 을 제13호증,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소외 도서출판 뮤직박스의 모니터 자료에 의하면 음반제작을 위하여 원고 4가 선정자 1 외 18인과 공동으로 실연한 곡인「타타타」는 1992년 1년 동안 949회 방송되었고, 원고 3이 선정자 2 외 4인과 공동으로 실연한 곡인「애모」는 1993년 1년 동안 1,109회 방송되었고, 원고 2가 선정자 3 외 3인과 공동으로 실연한 곡인「난 널 사랑해」는 1994년 1년 동안 961회 방송되었고, 원고 1이 선정자 4 외 22인과 공동으로 실연한 곡인「사모곡」은 1994년 1년 동안 1,148회 방송되었다.

(2) 위 뮤직박스의 모니터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 순위별 모니터 대상은 82위 곡까지이고 그 방송횟수의 총 누계는 49,658회(그 중 41위 곡까지는 30,689회), 1993년도는 41위 곡까지이고 그 방송횟수의 총 누계는 27,328회, 1994년도는 53위 곡까지이고 그 방송횟수의 총 누계는 34,492회(41위 곡까지는 29,125회)이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송횟수의 누계, 순위별 방송횟수, 순위에 따른 방송횟수의 증감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1년간의 모든 곡의 전체 방송횟수는 1위 곡부터 41위 곡까지의 방송횟수 누계의 4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지된다.

(4) 피고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 연주단체에 할당한 금원은 실연자 개인에게 분배되어야 마땅한데 그 분배 방법은 모든 곡의 전체 방송횟수 중 원고 선정자들이 실연한 곡의 방송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몫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4:39,852,573원(1992년도 할당금)×949회/(30,689회×4)=308,091원

원고 3:20,396,000원(1993년도 할당금)×1,109회/(27,328회×4)=206,922원

원고 2:22,256,000원(1994년도 할당금)×961회/(29,195회×4)=183,147원

원고 1:22,256,000원(1994년도 할당금)×1,148회/(29,195회×4)=218,786원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개인 분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계산 방식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개인 분배의 권원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분배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

3. 판 단

가.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방송에 제공된 모든 곡의 실연자를 찾아내어 보상을 해 준다거나 반대로 실연자 개개인이 자신이 실연한 곡을 방송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 횟수를 추적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여기에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보상의 필요성과 보상 방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보상청구권의 행사자를 분리하여, 실연의 방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청구권의 행사자는 실연을 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5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의 규약인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및 '판매용음반 보상금 분배규정'(을 제1호증)에 의하면, 실연자 단체만이 피고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보상금의 분배도 실연자 단체별로 하도륵 되어 있다. 따라서 실연자들이 실연의 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1차적으로 위 법 소정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피고의 회원인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그 단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분배 등 보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다. 피고 소속 회원단체의 구성원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이러한 업무규정이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실연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 법 소정의 단체인 피고는 그 실연자가 피고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실연자를 위한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 제65조 제3항). 즉 피고 소속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실연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통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조문상으로 보거나 방송에 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보상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권리 행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1, 4 외에 다른 원고 선정자들이 피고 소속 단체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는 기록상 분명치 않으나 어떠한 경우이든 이 사건에 관한한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선정자들이 단체에 가입하였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의 분배청구권이 없다. 단체에 가입한 일이 없다면 사전에 피고에 대하여 권리 행사의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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