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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1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실연한 ‘E’, ‘F’, ‘G’, ‘H’이라는 제목의 각 곡(이하 ‘이 사건 각 곡’이라 한다

)의 음원(이하 ‘이 사건 AR 음원’이라 한다

) 및 그 반주음원을 녹음한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

)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CD를 제작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곡의 편곡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곡 중 ‘G’의 작사가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곡의 저작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곡의 저작권자인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는 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각 곡을 실연한 이 사건 AR 음원을 복제, 배포할 권리와 같은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AR 음원에 대한 적법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AR 음원을 녹음한 이 사건 CD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를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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