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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2가합536005
공연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1988. 9. 5. 음악실연자들의 권익옹호, 활동지원,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저작권법상의 음악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수령 및 분배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1. 11. 17.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합법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방송, 디지털 음성송신, 공연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년경부터 현대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종합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무역센터점, 천호점, 목동점, 신촌점, 미아점을 운영하고, 일산의 킨텍스점, 그 외에 부산점, 울산점과 동구점, 광주점, 중동점, 대구점을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보상금 협의 2009. 9. 26.부터 시행된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 제76조의2, 제83조의2에 의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9.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각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9. 11.경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이하 ‘한국백화점협회’라 한다)와 사이에서 백화점들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0. 10. 27.에 이르러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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