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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9.5.선고 2006가단3941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단39419 손해배상 ( 기 )

원고

OOO

피고

000

변론종결

2008. 7. 16 .

판결선고

2008. 9. 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 부터 2008. 9. 5.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0 % 는 원고가, 나머지 1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 원고는 작곡가 겸 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곡을 작곡, 공표하였다 .

○ 피고는 작곡가로서 다음과 같은 곡을 작곡, 공표하였다 .

[ 증거 ] 갑 1, 3, 7, 8호증, 을 8,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피고 1번 곡은 원고 1번 곡을, 피고 2번 곡은 원고 2번 곡을 표절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으니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피고의 주장 : 피고 1, 2번 곡은 원고 1, 2번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의거성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판단 ,

가. 피고 1번 곡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원고 1번 곡은 4분의 4박자로서 제1절이 24소절로 구성되어 있고, 제2절에서 위 24소절이 반복된다 .

○ 피고 1번 곡은 4분의 4박자로서 제1절이 20소절로 구성되어 있고, 제2절에서 위 20소절이 반복되고, 다시 제1절 20소절이 반복된다 .

○ 원고 1번 곡의 제3 내지 6소절과 제19 내지 22소절은 가락 ( 멜로디 ) 과 박자가 서로 동일한바, 피고 1번 곡의 제11소절은 원고 1번 곡의 제3소절 ( 제19소절 )

과 가락이 같고, 피고 1번 곡의 제13소절은 원고 1번 곡의 제5소절 ( 제21소절 )

과 가락이 같으며, 피고 1번 곡의 제14소절의 5개 음표 중 앞의 4개 음표가

원고 1번 곡의 제6소절 ( 제22소절 ) 의 5개 음표 중 앞의 4개 음표와 가락이 같○ 그러나 위와 같이 가락이 같은 부분이 원고 1번 곡과 피고 1번 곡에서 각각 차지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고, 가락이 같은 부분이 2소절 이상 연속되지는 않으며, 두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 달라, 피고 1번 곡을 들으면 원고 1번 곡이 연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

○ 따라서 원고 1번 곡과 피고 1번 곡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 피고 1번 곡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사실인정의 증거 ] 을 16호증의 1, 2,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2번 곡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원고 2번 곡은 4분의 4박자로서 제1절이 16소절로 구성되어 있고, 제2절에서 위 16소절이 반복된다 .

○ 피고 2번 곡은 4분의 4박자로서 제1절이 16소절로 구성되어 있고, 제2절에서 위 16소절이 반복된다 .

○ 피고 2번 곡의 제1소절 중 도입부 4개음은 원고 2번곡의 제1소절 중 도입부 3개음과 가락이 같고, 피고 2번 곡의 제2소절 중 제2음표 이하와 원고 2번 곡의 제2소절 중 제1음표 이하는 가락과 박자가 같으며 ( 피고 2번 곡의 제2소절의 제1음표는 가사 없이 1소 제1소절의 끝 음이 연장되는 8분 음표이고, 원고 2번 곡의 제2소절은 8분 쉼표로 시작되어, 곡을 청취할 경우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피고 2번 곡의 제3소절과 원고 2번 곡의 제3소절은 도입부의 쉼표의 길이가 달라 ( 피고 2번 곡의 제3소절은 8분 쉼표로, 원고 2번 곡의 제3소절은 점8분 쉼표로 시작된다 ) 피고 2번 곡의 제3소절의 쉼표 다음에 8분 음표 1개가 더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락과 박자가 같고 , 피고 2번 곡의 제4소절은 원고 2번 곡의 제4소절과 가락, 박자가 같다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번 곡의 제1 내지 4소절은 원고 2번 곡의 제1 내지 4소절과 가락, 박자가 같거나 유사하여, 피고 2번 곡을 들으면 원고 2번 곡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두 곡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

○ 한편, 원고 2번 곡이 ○○ 레코드사의 음반으로 공표된 1900년경 피고는 이미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 레코드사의 전속 작곡가로 활동하기도 한 점, 원고 2번곡이 수록된 음반에서 제1면 첫 번째 곡이 원고 2번 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번 곡은 원고 2번 곡에 의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의거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의식적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

○ 따라서 피고는 피고 2번 곡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 .

[ 사실인정의 증거 ] 갑 8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3, 4, 6,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 2번 곡이 그 이전에 공표된 ○○○ 작곡의 " OOO " 등 이미 공표된 다른 곡들을 표절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2번 곡이 그 이전에 공표된 다른 곡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피고는, 피고 2번 곡이 공표된 1900년경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2번 곡이 현재까지 녹음테이프나 노래방기계 등을 통하여 연주되고 있어 ( 갑 1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라.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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