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5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데리고 있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9. 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71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E가 큰 사고를 냈다.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친구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갔으니 아들 대신 돈 5,300만 원을 갚아라.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는 다른 조직원은 옆에서 비명을 질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