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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8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을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데리고 있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통비 등을 제공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 09: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빚진 5,000만 원의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보증 선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들을 살리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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