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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4고단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3. 15:38경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광명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16:55경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광명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15:30경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대박수산’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롯데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2. 20:47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면허증, 신한카드 2매, 외환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58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3. 15:48경 광명시 G 인근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항 기재의 훔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신용카드로 48만 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48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17:05경 광명시 G 인근에 있는 ‘J’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주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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