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16:30경에서 17:00경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과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외환카드 E) 1매, 새마을금고 통장 4개와 수협 텔레뱅킹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3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남성용 14K 반지 1개 시가 1,23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외환 신용카드를 위 금은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처리하게 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종업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금은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