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9.9.22.선고 2009가단162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9가단1624 손해배상 ( 자 )

원고

1 . 甲 ( 1977년생 )

2 . 乙 ( 2004년생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甲

피고

1 . A회사

2 . B ( 1966년생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변론종결

2009 . 8 . 25 .

판결선고

2009 . 9 . 22 .

주문

1 . 피고 A회사는 원고 甲에게 3 , 712 , 388원 , 원고 乙에게 1 , 181 , 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 5 . 30 . 부터 2009 . 9 . 22 . 까지 연 5 % , 2009 . 9 . 23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에게 1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 7 . 1 . 부터 2009 . 9 . 22 . 까지 연 5 % , 2009 . 9 . 23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원고 甲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乙의 피고 A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 구를 각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 / 3 , 피고가 1 / 3을 각 부담한다 .

5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 A회사는 원고 甲에게 9 , 810 , 534원 , 원고 乙에게 3 , 181 , 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08 . 5 . 30 . 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피고들은 각자 원고 甲에게 5 , 000 ,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08 . 7 . 1 . 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인정사실

최소은 2008 . 5 . 30 . 화물차량 ( 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 ) 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피고측 차량의 우측 앞 부 분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운전 운전의 엘란트라 승용차량 ( 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 ) 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 그 충격으로 회전하던 원고측 차량의 운전석 부분 을 재차 들이받았다 .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甲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 원 고 乙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 乙은 원고 甲의 아들이고 , 피고 A회사는 주식회사 ○○운수와 사이에 위 피고측 차량에 관하여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이다 .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 2 )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피고측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인 피고 A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 피고는 원고 甲이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 위와

같은 원고 甲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 피고의 손해배 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甲이 과속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 원고 甲의 손해

( 가 ) 일실수입

1 ) 원고 甲의 직업 및 소득 등

원고 甲은 사고 당시 주식회사 XX에 재직하면서 , 월 1 , 500 , 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8호증의 기재

2 ) 입원기간 중 일실소득

원고 甲은 2008 . 5 . 31 . 부터 2008 . 6 . 18 . 까지 ○○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 2008 . 6 . 18 . 부터 2008 . 7 . 2 . 까지 ○○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 2008 . 7 . 3 . 부터 2008 . 7 . 7 . 까지 XX 외과의원에서 등 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 원고 甲은 2008 . 7 . 7 . 부터 2008 . 8 . 4 . 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제4 -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한편 원고 甲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 원고 甲은 요추부 MRI상 제 4 - 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팽윤증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 추간판 팽윤증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사고와 무관하다는 소견이므로 , 당초 사고 후 입원한 유민한 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008 . 6 . 18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00 % 의 노동능력상 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후 2008 . 6 . 19 . 부터 2008 . 8 . 4 . 까지 상해부위와 그 정도 , 기왕증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50 % 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 인정근거 ] 갑 4호증의 2 , 3 , 4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 甲은 2008 . 11 . 29 . 까지 24 % 의 노동능력상실 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甲은 요추부 MRI상 제4 - 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팽윤증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 추간판 팽윤증은 자연적인 퇴 행성 변화로 사고와 무관하다는 소견으로 , 사고 후 발생한 요통은 요추부 염좌로 인한 통증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4 % 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계 산

( ) 기왕치료비 : 2 , 356 , 720원 중 기왕증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1 , 178 , 360원

[ 인정근거 ] 별지 기왕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다 .

다공 제

피고 A회사가 원고 甲의 치료비로 지급한 2 , 101 , 580원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 당하는 1 , 050 , 790원

[ 인정근거 ] 을 2호증의 1의 기재

라 ) 위자료 : 1 , 500 , 000원 ( 원고 甲의 나이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 2 ) 원고 乙의 손해

( 가 ) 기왕치료비 : 181 , 320원

[ 인정근거 ] 갑 6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나 ) 위자료 : 1 , 000 , 000원 ( 원고 乙의 나이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다 . 소 결

그렇다면 , 피고 A회사는 원고 甲에게 3 , 712 , 388원 , 원고 乙에게 1 , 181 , 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 5 . 30 . 부터 피고 A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 9 . 22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 2009 . 9 . 23 .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협박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7호증의 1의 기재와 을 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A회사 소속 인천지부 보상2과 대리인 B는 2008 7 . 1 . 원고 甲과 입원치료를 받는 문 제로 통화 중 원고 甲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원고 甲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 위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A회사는 연대하여 위와 같은 B의 불법행 위로 인하여 원고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원고 甲과 B이 위와 같은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1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에게 1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 위일인 2008 . 7 . 1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 9 . 22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 2009 . 9 . 23 .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따라서 원고 甲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乙의 피고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선용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