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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노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이 사건 강제 철거 집행의 권원이 된 확정판결에는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철거 하라고 되어 있으나, 집행관들이 철거한 것은 조립식 건물 2동이므로, 집행관들의 집행은 집행대상을 잘못 특정한 부적 법한 강제집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건물 철거를 명하는 집행 권원의 경우 부지가 특정되고 철거대상인 건물을 판명해 낼 수 있을 정도라면, 집행권 원상 철거대상인 건물의 표시와 실제 건물의 구조 ㆍ 면적 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집행을 진행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집행권 원상 표시된 목적물과 실제 이 사건 집행의 대상이 된 건물 2 동( 이하 ‘ 이 사건 집행 대상물’ 이라 한다) 사이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집행이 적법 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집행 대상물 옆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이 사건 부 지로부터 치운 것은 2015. 4. ~5. 경이라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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