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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3고단108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1086』- 피고인 A C 건설에 반대하는 D 회 등 반대단체는 2012. 11. 10. 경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서귀포시 E 소재 도로에 천막 2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에 서귀포 시청은 D 회에 2012. 11. 13. 제 1 차 원상 복구 계고( 도로 법 적용, 2012. 11. 17. 한 철거), 2013. 3. 20. 제 2 차 원상 복구 계고( 도로 법 적용, 2013. 4. 5. 한 철거), 2013. 4. 9. 제 3 차 원상 복구 계고( 도로 법 적용, 2013. 4. 14. 한 철거 )를 하였다.

D 회는 1-3 차 원상 복구 계고를 받은 후 위 천막 2동을 F 소재 하천 부지 쪽으로 밀어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위 천막 2동은 E 소재 도로 부지 및 F 소재 하천 부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자 서귀포 시청은 2013. 4. 29. 하천법도로 법 국유재산 법적용을 적용하여 제 4 차 원상 복구 계고 (2013. 5. 2. 한 철거 )를 하였고, 2013. 5. 8.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D 회는 행정 대집행 일시인 2013. 5. 10. 08:00 경까지 위 천막 2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귀포 시청 G 등 공무원 100 여명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2013. 5. 10. 08:00 경 위 도로 및 하천 부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 2동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착수하였다.

그때 D 회장 H은 D 회관에서 사이렌을 울려 반대 활동가들을 위 천막으로 집결하게 하였고, I, J, K 등 수십여명의 반대 활동가들은 위 천막 2 동 앞에 버티고 서서 공무원들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L 등 반대 활동가들은 공무원 G, M, N, O, P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다가 천막 밖으로 밀어냈고, 피고인은 H, Q와 함께 위 천막 안 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자신의 목에 감고서 천막을 철거할 경우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B 등 반대 활동가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30분 가량 천막 철거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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