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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2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청도군 B 전 70평 중

가. 별지 제2 목록 <표> ‘피고 표시’란 기재 피고들은 피고 C, D, E,...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 K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취득 1) 경북 청도군 B 전 7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4/10 지분에 관하여 1947. 3. 20. L 앞으로, 4/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M 앞으로, 2/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N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K는 1963. 3. 2.부터 1983. 3. 2.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0. 6. 15. K와 K의 사위인 O(피고 F의 남편)의 매전농업협동조합(이하 ‘매전농협’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원고가 대신 상환하기로 하고,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K 소유의 경북 청도군 P 대 411평, Q 대 70평, 이 사건 토지 이상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0. 6. 21. 매전농협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다 원고의 기존 예금잔액을 합한 22,786,981원으로 O의 매전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다. 상속관계 1) M는 1963. 11. 27. 사망하였다. 망 M의 상속인 및 상속인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별지 제2 목록 <표> 기재와 같다. 2) K는 2003. 7. 17. 사망하였다.

망 K의 상속인 및 상속인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별지 제2 목록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L, N,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매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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