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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7 2014가합5444
부당이득금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토지대장의 기재 1) 인천 강화군 E 토지는 망 F이 1918. 4. 19. 사정받았는데, 1965. 6. 27. G, H 두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G 토지는 D 전 3,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1963. 9. 26. 망 I(망 F의 손자 중 둘째)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2001. 7. 18. 사정명의자 망 F 명의로 정정되었다.

나. 망 F의 상속관계 1)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 망 F은 1923. 2. 14.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망 J은 망 F의 사망 전 이미 사망하여 망 J의 장남인 망 K가 호주로서 망 F의 권리의무를 모두 상속받았다. 2) 망 K는 1941. 8. 21. 사망하였고, 그의 호주상속인인 망 L은 1949. 9. 6.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모친인 망 M(망 K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되었다.

3) 이후 망 M이 1968. 1. 1. 사망하였고, 그 딸인 망 N, 망 O가 상속인이 되었다. 4) 그 중 망 O는 1999. 1.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P, Q, R, S이 있다.

망 O의 사망 후, 망 O의 상속인들과 망 N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N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망 N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6.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T, U, V, 선정자 C, W, X, Y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6. 망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0. 6. 그 중 10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2014.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망 N의 사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나머지 100분의 95 지분에 관하여는 망 N이 사망한 후 2016. 1. 21. 상속인 중 1인인 선정자 C 명의로 2015. 6.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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