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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6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는 2000. 6. 15. 망 K와 그 사위인 O(피고 F의 남편)의 매전농업협동조합(이하 ‘매전농협’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원고가 대신 상환하기로 하고,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망 K 소유의 경북 청도군 P 대 411평, Q 대 70평, 이 사건 토지 이상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0. 6. 21. 매전농협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다 원고의 기존 예금잔액을 합한 22,786,981원으로 O의 매전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나. 피고들의 공동상속 망 K는 2003. 7. 1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직계비속으로서 망 K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R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매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0.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가 망 K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0. 6. 15.이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O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날은 2000. 6. 21.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그 때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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