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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274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면서도 대전 유성구 소재 D호텔 2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을 경영하였는데, 200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당시 원고나 F에게 외상으로 술 등을 제공하였는데 2008. 3.경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4. 12.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5. 6.까지 2,000만 원, 2011. 7. 6.까지 2,000만 원, 2011. 9. 6.까지 4,000만 원 할부상환하고 원리금 변제를 지체할 때 연 30%의 지연손해금 및 기타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작성의 2011년 증서 제88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친분이 있던 F이 이 사건 주점을 경영하던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외상술값이 상당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상 약점을 이용한 피고의 부당한 강압에 의하여 원고가 F이 갚아야 할 외상술값인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무효이다. 또한 F이 이미 외상술값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금액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원과 상계한다.”

나. 강압에 의한 무효 및 변제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F의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의 1(원고 본인의 탄원서)과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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