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면서도 대전 유성구 소재 D호텔 2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을 경영하였는데, 200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당시 원고나 F에게 외상으로 술 등을 제공하였는데 2008. 3.경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4. 12.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5. 6.까지 2,000만 원, 2011. 7. 6.까지 2,000만 원, 2011. 9. 6.까지 4,000만 원 할부상환하고 원리금 변제를 지체할 때 연 30%의 지연손해금 및 기타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작성의 2011년 증서 제88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친분이 있던 F이 이 사건 주점을 경영하던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외상술값이 상당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상 약점을 이용한 피고의 부당한 강압에 의하여 원고가 F이 갚아야 할 외상술값인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무효이다. 또한 F이 이미 외상술값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금액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원과 상계한다.”
나. 강압에 의한 무효 및 변제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F의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의 1(원고 본인의 탄원서)과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