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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0582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액면금 67,224,000원, 지급기일 2014. 5. 30.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 D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서명날인 사실을 자인하며,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그에 따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37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의 사무실에 있던 집기를 임의로 가져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 3. 구입한 E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강제로 빼앗았고, 원고는 그로 인해 이 사건 트럭 구입비용, 세금, 주정차 과태료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액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된 집기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이 사건 트럭을 빼앗아 간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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