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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23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발행인이 원고, 수취인이 피고, 액면금이 8,000만 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빌려준 적이 없어 원인무효이거나, 원고 교회 직원에 의한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그것도 착오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취소하므로, 위 무효 또는 취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 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 채권자인 D가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 상 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8,000만 원의 채권은 D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D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고,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8,000만 원 상당의 공정증서 상 채권이 D에게 이전되어 피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8,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원ㆍ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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