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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507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피고는 2009. 10. 23.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돈을 2009. 11. 25.까지로 갚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

(C종합법무법인 2009년제2588호 공정증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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