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주문을 내고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70조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7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대법원 1997. 10. 21. 선고 97다24603 판결”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자인하고 있다” 다음에 "[원고는 일임매매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거나 빈번한(또는 과도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