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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9나201627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이 법원에서 참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수료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항소이유와 동일하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수수료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J”을 모두 “참가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5쪽 6행의 “갑 제1 내지 13호증”을 “갑 제1~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거래는 금융투자(투자중개)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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