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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58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F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2014. 6.경부터 원고들 또는 F으로부터 주식매매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 D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0조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4,477,123원, 원고 B에게 125,720,193원, 원고 C에게 218,490,19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7. 6. 2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임의매매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 D가 F에게 2014. 6. 30.자 월별 운용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계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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