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0. 00:00 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와 식탁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의자와 식탁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0. 02:1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안양만 안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순경 O이 자신을 제지하자, “ 니가 뭔 데 상관이냐
”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O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인 위 O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3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