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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7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8: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먹던 중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 뒤 화를 참지 못하여 그곳 식탁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의 식탁을 뒤엎고 의자를 던져 위 식당의 유리창, 의자, 테이블 벨, 돌솥 뚜껑 등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11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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