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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79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2:05경 인천 계양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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