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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1681
동업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피고 B는 동업체를 결성하여 2011년경 의료법인 E의 실제 운영자인 F과 사이에, 위 재단이 운영하는 ‘G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관리하고 식자재를 납품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재단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병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위 재단에 5,000만 원을 대여하되 병원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하면 이를 즉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D은 2011. 8. 16. 위 재단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다음 날 위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고 B는 부인인 피고 C의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2011. 8. 18. 위 재단과 사이에 위 병원에 관한 급식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개원 이후 I의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날 2억 원을 위 재단에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8. 8. 18. 위 병원에 대한 식자재납품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영자금은 각 1억 2,500만 원씩 부담하고, 피고 B가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였다.

마. 위 병원은 위 급식운영관리계약 체결 이후 자금사정으로 개원을 하지 못하였고, 위 병원 건물 및 대지도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업자금 합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위 재단에 지급한 보증금에 사용하되 I의 보증서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식자재 물품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보증서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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