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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1:00 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및 피의자 A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업무 방해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다.

생업에 비교적 성실히 종사하면서 금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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