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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5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1:35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 ‘C ’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니가 뭔 데 나보고 가라 마라야, 시발 놈 아 맞짱 뜨자”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을 밀치고, F의 우측 손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6년 이후로 2 차례 폭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혼자 살면서 매일 음주하다가 금주 중이라고 진술하는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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