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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3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E에게 “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업무 방해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예방 등을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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