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신청인(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이 상대방(준재심피고,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청구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021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회생법원은 2013. 9. 23. ‘신청인은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취하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준재심대상결정)을 내렸고, 준재심대상결정은 2013. 9. 27.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각 송달되었다.
신청인은 준재심대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난 2013. 10. 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6. 10. 이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래 제3항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 미기재, 담당 재판부 실무관의 잘못된 이의기간 안내 탓이라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회생법원은 2014. 11. 19.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의 종료를 선언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사유의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신청인의 주장 회생법원의 담당 재판부 실무관이 준재심대상결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의기간을 2주가 아닌 1개월로 잘못 알려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담당 재판부의 실무관이 신청인에게 이의기간을 1개월로...